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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공정위 조사 조직적 방해

삼성전자가 최근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려 소비자를 속여온 것으로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2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데 이어<본지 16일자 14면 게재> 공정위 조사를 상습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역대 최고 액수의 과태료와 추가 과징금까지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및 소속 임직원들의 조직적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조사방해 2억원, 허위자료제출 1억원, 임원 2명 각 5천만원 등 총 4억원의 과태료와 추가 과징금 23억8천만원 등 27억8천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기 사건으로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당초 142억8천만원에서 166억6천만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4억원은 지난 2005년 12월 5천만원에 이어 역대 최고 액수로, 그동안 삼성자동차 1억2천만원(1998), 삼성토탈 1억8천500만원(2005),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1억2천500만원(2008), 이베이지마켓 2억5천만원(2010), CJ제일제당 3억4천만원(2011)이 1억원대가 넘은 과태료를 물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24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대한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의혹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임직원이 가담해 각종 방해행위를 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보안담당 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들이 공정위 조사요원들의 출입을 지연시키는 동안 조사대상 부서원들은 관련자료를 폐기하고 컴퓨터를 교체했다.

또 조사대상부서의 부서장은 조사를 회피하고 조사공무원들이 철수한 후 사무실로 돌아와 본인 컴퓨터에 저장된 조사관련 자료를 삭제했다.

이와 함께 회사 고위 임원들의 지휘로 조사 방해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혐의를 축소하기 위해 허위 자료까지 작성해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나날이 교묘해지는 기업들의 조직적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를 가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 위반행위의 적발·시정을 어렵게 하는 조사방해 기업에 대해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폭언, 폭행, 현장진입 지연·저지 등 조사방해에 형벌(3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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