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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4월부터 거주차우선주차제 시행

남양주시는 오는 4월1일부터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

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위해 진접 팔야리와 화도 우체국 앞을 비롯해 평내 대주 아파트 옆 등 모두 13곳에 482면을 확보·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차요금은 전일 월 3만원, 주·야간 각 월 2만원이며 부정주차시 일일 공영요금의 2배인 1만4천원을 부과하며 견인시 견인비용도 징수한다.

신청자격은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고 차량이 등록된 주민, 관내 점포 운영자로서 차량 소유자, 관내 기업이나 관공서에 출퇴근하는 차량 소유자 등이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1부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 1부이며 해당 읍·면·동에 접수하거나 남양주도시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27~29일 사이에 배정을 해 이용자가 올해 말까지 9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해 관리인원 5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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