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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사격코치’ 징계수위 논란

<속보>인천시내 L중학교 사격코치가 선수들의 장학금을 횡령(본보 3월12일자 22면)한 것과 관련, 인천시 동부교육지원청이 감사에 나서 장학금 전액을 운동복 등으로 구입한 사실을 확인한 뒤, 중징계가 아닌 단순 경고로 조치한 것으로 밝혀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 학교 사격코치는 횡령사실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자 이를 무마하려고 운동복 업체로부터 구매 영수증을, 운동선수와 학부모들로부터 물품 구입 동의서를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선수 장학금 횡령 감사에 나선 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 이 학교 사격코치로부터 장학금 수여 선수 2명에게 200만원을 건네받아 운동복 6벌(193만원 상당)과 생활용품 등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감사에 착수한 동부교육지원청 O장학사는 이같은 횡령 사실 결과에 대해 ‘단순 경고(학교장 경고)’ 조치로 결말 지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김모(42)씨는 “올바른 학교 교육에 앞장서야 할 지도자가 장학금을 횡령해 선수들에게 운동복을 구입해 준 것이 청렴한 지도자인지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O장학사는 “당연히 장학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사전에 장학금으로 운동복을 구입한다는 것을 장학금 수여자와 학부모들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시 교육청 감사실 관계자는 “코치가 선수 장학금을 돌려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명백히 청렴하지 못한 것”이라며 “횡령에 대한 법적인 결과로 밝혀질 경우 해당 학교측이 부당행위에 대해 징계여부를 우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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