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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결의안 채택

 

인천시 남구의회는 중국정부의 반인권적 행위인 탈북자의 강제북송을 반대하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남구청과 외교통상부, 인천시의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21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촉구 결의안은 최근 중국정부가 탈북자 30여명을 강제북송한 반인권적 행위를 규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몇 십년동안 자행돼 왔던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사회에 알리고 정부와 정치권이 강력한 대책을 수립, 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현재 탈북자들은 국제난민협약 제33조에 따라 그들의 의사대로 제3국으로 가야하지만 중국정부는 탈북자의 의사를 무시한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구의회는 정부와 정치권이 이념이나 외교전략, 정치·경제적 이해득실을 떠나 인권 보편적 가치에서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주문했다.

대표발의 의원인 전경애 의원은 “이러한 중국정부의 처사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의 강력한 대책 수립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시민들이 행동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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