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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압류방지 전용통장 확대 필요

서민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신용불량자 처지에 놓이는 사람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등 최악의 경우로 가는 이웃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아주 딱한 경우들이 있다. 한 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가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으로 압류 상태가 됐지만 자녀나 형제가 없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대신 수령할 수 있는 제3자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했다. 거동까지 불편한 그는 할 수 없이 매월 구청을 직접 방문해 생계 및 주거급여를 현금으로 받아갔다.

또 다른 수급자의 사례도 안타깝다. 생활고로 인해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나 대금을 연체하는 바람에 차압과 계좌 압류를 당한 그는 늘 생활의 불편과 함께 압류의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왔다. 그러나 이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지자체, 금융권이 함께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명 ‘행복지킴이 통장’이라고도 불리는 이 통장은 해당자들에겐 구세주와 같은 제도다. 지난해 6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시작으로 개설된 압류방지 통장은 압류가 설정되면 총예금이 압류되는 일반 통장과 달리 입금을 수급금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을 차단해 압류발생이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원래 수급자 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음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 계좌에 대한 압류가 사실상 이뤄져 왔던 것이다. 수급자의 경제적 생활 안정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다. 신청 절차도 그리 어렵지 않다. 희망하는 수급자는 압류방지통장 발급이 가능한 시중 은행에서 통장을 발급받은 후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통장 사본과 계좌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급여 등을 지급받게 되면 압류가 사전에 차단된다.

경제적 곤경에 처한 극빈층들을 위해 더없이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안타까운 점도 있었다. 극빈층인 기초 수급자들만을 대상으로 시행돼 온 것이다. 그런데 지난 1월부터 실직자들의 실업급여를 보호하기 위한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를 시행한 데 이어 오는 22일부터 수원시 등에서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들까지 이 통장을 확대한다는 소식이다. 바라는 것은 앞으로 대상자들을 더욱 확대했으면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급증하는 차상위 계층 등 사각 지대에 처해있는 이들에게도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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