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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FTA Q&A> 17. 한-EU FTA에 대해 6천 유로가 넘는 금액 관련

원산지신고서 문안 여부로 특혜관세 적용

Q. 안녕하세요, 최근 아래와 같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송품장(Proforma invoice)이 비당사국(싱가포르)에서 발행됐을 경우 동 송품장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기재할 수 없으며, 수출자(독일 제조사)가 발행한 상업서류(패킹리스트)에 원산지신고서 문안(customs authorsation NO 포함)이 기재돼 있는 경우 양 서류간 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돼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패킹리스트를 작성하고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작성했다면 송품장(Proforma invoice)을 비당사국(싱가포르)에서 발행하고 송품장 안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이 없을 경우에는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선적은 독일에서 한국으로 수입, 싱가폴은 송품장만을 제공하는 경우)

A. 독일 수출자가 발행한 패킹리스트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했다면 송품장(Proforma invoice)을 비당사국(싱가포르)에서 발행하고 송품장 안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없을 경우(선적은 독일에서 한국으로 수입, 싱가폴은 송품장만을 제공하는 경우)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수입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관장(심사담당자)이 원산지신고서 충족여부 및 이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지원센터에서는 개별사안의 판단 및 유권해석의 권한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적용은 통관예정지 세관 수입과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경기FTA

활용지원센터(☎1688-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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