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간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라면 제조·판매사들이 공정위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곳의 라면 제조·판매사가 서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1천354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담합 금지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1년 5~7월 가격 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 인하 때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각사의 라면제품 가격을 정보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인상했다.
가격인상은 국내 시장점유율이 70%나 되는 농심이 주도했으며, 농심이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정보를 다른 업체에 알려주면 같거나 유사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들은 가격인상계획, 인상내역, 인상일자에서부터 가격인상 제품의 생산일자, 출고일자, 구가지원 기간 등 서로 협조해 순차적인 가격 인상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서로 교환했다.
실제로 농심이 2008년 2월 20일 신라면 가격을 650원에서 750원으로 인상하자, 3월 1일 삼양식품이 삼양라면 값을 750원으로 똑같이 올렸고 오뚜기와 야쿠르트도 진라면, 왕라면 가격을 4월 1일부터 같은 가격으로 맞췄다.
업체들은 가격 인상 정보뿐 아니라 각사의 판매실적·목표, 거래처 영업지원책, 홍보ㆍ판촉계획, 신제품 출시계획 등 민감한 경영정보도 상시 교환함으로써 담합 이탈자를 감시하고 내실을 강화하기도 했다.
만약 가격 인상에 따르지 않으면 가격인상 제품을 거래처에 종전 가격으로 제공하는 구가지원 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방법으로 가격미인상 업체를 견제했다.
이에 대해 농심은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농심 관계자는 “원가 인상 요인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고, 타사에 가격 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농심은 이같은 사실을 공정위에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정위가 최종 의결서를 보내오면 법리적인 검토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