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은 22일 최근 특혜의혹과 위법행위 등으로 주민 반발을 사고있는 관양동 건설폐기물 사업장의 호계동 이전 승인을 철회하라고 안양시에 촉구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폐기물업체가 사업장 이전에 대한 타당성검토 당시 안양시의 허가부서가 현장 황과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도 거지치 않고 이전 승인을 해준 사실이 시의회 진상규명위에서 밝혀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필요한 관련 법률도 적용하지 않는 등 행정처리상 명백한 위법행위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시가 현장 상황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시민과 시의회 등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는 밀실행정 결과 2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사태를 초래했다”며 “하루빨리 폐기물시설 이전 승인과정에 대한 특혜의혹과 위법사항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이전 승인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