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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맥시코와 특허취득기간 단축 합의

멕시코 특허취득이 3년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한국 특허청은 멕시코 특허청과 오는 7월 1일부터 특허심사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멕시코와의 PPH 시행으로, 우리 출원인이 PPH를 이용해 멕시코에 출원할 경우 특허획득 기간이 3년 이상(평균 3.5년→1개월)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로 연결되는 미주지역의 주축 국가와 PPH를 시행하게 됨으로써, 글로벌 비지니스를 펼치는 우리 기업들의 특허전략 수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와 PPH를 체결한 국가는 11개국으로 늘어났다.

멕시코와의 PPH 시행은 남미국가중에는 최초이다. PPH는 협정을 맺은 상대 국가에서 특허결정이 나면 빨리 심사받을 수 있도록 우선 심사 선택권을 주는 제도로 일종의 양국간 ‘특허 고속도로’를 놓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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