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는 27일 공원 인근에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해 물의를 빚은 담당 국장과 과장을 대기발령했다.
시는 또 담당 팀장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은 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관양동에서 호계2동으로 사업장을 옮기겠다고 신청한 시설부지 이전 신청을 조건부로 허가하는 과정에서 부서간 업무협의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호계2동 주민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근린공원 인근에 폐기물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책위를 꾸리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총선 출마 후보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으며 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