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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사업주 100억 착복에 뒷짐 “야속한 市”

인천지역 택시사업주가 부당한 방법으로 택시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할 부가세경감액을 착복하고, 인천 Y운수 합자회사는 정규직사원 규모 등을 조작해 인건비 교부금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등 총체적 범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나 인천시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노총공공운노조택시지부(이하 공공택시지부)는 2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택시사업주가 매출액을 축소해 신고하거나 택시노동자가 부담한 유류비용을 매입액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택시운수노동자에게 돌아갈 부가세경감액을 착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택시사업주는 매출액을 축소해 신고하거나 4대 보험료를 적게내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정액사납금제 및 도급제 운행을 일삼고 있으며, 민주택시 및 전국택시 인천지부와 공모해 택시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부가세경감액의 30% 수준을 배분해 착복한 금액이 100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공택시지부는 “이같은 택시사업주의 불법 부당한 행위를 인천시 관련부서에 신고하면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민주택시 및 전국택시 인천지부와의 불법합의서를 토대로 극히 일부만 솜방망이식 처벌이 이뤄지는 등 철저히 방치되고 묵인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Y운수 현장대책위는 “인천시가 지난해 8월부터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정규직 운수노동자 정규직 비율을 85%로 확대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Y운수 합자회사는 당초 40%수준의 정규직 사원의 규모를 조작하거나 관리직사원을 운전기사로 조작해 정규직 80%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등 부당 조작행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같은 사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Y운수에서 해고된 노도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제출받은 자료와 시에 신청한 공개정보자료에서 불법 부당행위가 드러났으나 이를 인지한 시의 회사에 대한 처벌은 관리직사원의 운전기사 조작 지급분만 환수하는 등 관대히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는 부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착복한 부가세경감액을 택시노동자들에게 지급토록 조치하고 정액사납금제 시행 및 부가세경감액 횡령에 공모한 택시사업주, 노조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할 것과 부당한 단체협약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기준을 버스공영제 수준의 택시발전계획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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