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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총선 선거운동 주지사항 공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29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13일 동안 선거운동에 대한 주지사항을 공개했다.

28일 인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19세 미만자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선거가 봄맞이 체육행사나 단합대회, 산악동호회 모임, 친목단체의 야유회 등 각종 행사와 겹치는 것과 관련해 선거와 무관하게 순수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은 얼마든지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선거기간인 29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금지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개최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

그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수당과 실비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후보자 등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또한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도 가능하지만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호별방문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 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이나 시설물을 배부·게시할 수 없다.

아울러 후보자가 거리유세를 위해 공개장소의 연설·대담용 자동차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을 하는 경우 또는 각종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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