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보건복지부가 29일 ‘2012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양호 사망선원 9명을 포함한 총 11명(의사자 10명·의상자 1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
시에 따르면 금양호는 지난 2010년 3월 천암함이 침몰하자 해군의 요청에 따라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외국 선박과 충돌해 탑승 선원 9명이 모두 숨졌다.
하지만 지난 2010년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요건인 급박한 위해와 적극적·직접적인 구조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의사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인천시 등 각계의 요구에 의해 지난해 의사상자 법이 개정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해 수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의사상자로 인정될 수 있게 됐다.
금양호 사망선원 7명은 국민성금 각각 2억5천만원(외국인 2명은 각각 1억2천500만원 지급), 보국포장, 위령비 건립, 수협장, 장례비 등 의사자에 준하는 지원을 했으나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한편 송영길 시장은 금양호 의사자 인정과 관련해 “천안함 관련 희생자수색에 협조하다 침몰 사고로 숨진 금양호 선원 9명의 의사자 인정을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