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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원혜영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

부천 오정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원혜영 후보가 29일 선거운동 첫 날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는 등 발목을 잡혀 귀추가 주목된다.

부천 오정구선관위는 29일 오전 C모씨가 원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을 고발함에 따라 약 2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에서 C씨는 “원 후보가 지난 2월17일 오후 7시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소재의 한 식당에서 당원과 비당원 등 70여명이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민주통합당 풀잎봉사단, 풀뿌리청년봉사단 발대식 현수막을 단상에 부착해 놓고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과 총선 승리를 위한 건배를 제의하는 등 술자리를 했다”고 밝혔다.

C씨에 따르면 이날 총 100여만원의 식사비 중 선거대책관계자로 참석했던 전 시의원 S씨 등이 5만~30만원씩의 식사비를 갹출해 식사비를 제공하기도 했다.

오정선관위는 이에 따라 원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제90조(시설물설치등금지)의 ‘정당 명칭 사용금지’와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 등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를 벌였다.

현행 선거법상 당원들과 집회를 가질 경우 선관위에 사전 신고해야 하지만, 원 후보측은 선관위에 신고없이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법 저촉여부가 확인되는대로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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