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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FTA Q&A> 18.관세

협정 기준 따라 원산지 인정받아야

Q. 안녕하세요, 한미 FTA가 3월 15일부터 발효하는데요, 미국에서 낚시 릴(REEL)을 수입하려고 합니다.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이제품은 MADE IN U.S.A가 아닙니다. (생산지는 중국/베트남 입니다.) 미국에서 선적을 합니다. 이럴 경우 관세적용이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A.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미국산’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되는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미국산이 아닌 중국산 또는 베트남산인 경우에는 설령 미국에서 선적되더라도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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