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인터넷상 사기도박을 하고 사이버머니를 불법 거래해 돈을 챙긴 혐의(업무방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32)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김모(34)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이달까지 동두천시 한 사무실에 원격접속 컴퓨터 47대를 설치, 국내 유명 온라인게임 사이트에 접속해 일반인을 속이는 사기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해당 게임사에서 사기도박 감시를 강화하자 이씨 등은 일반인인척 하기 위해 불법수집한 7백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게임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든 뒤 체계적인 일정표대로 활동했다.
또 사이버머니를 거래하는 불법 사이트를 개설해 사기도박으로 벌어들인 사이버머니를 일반인들에게 직접 팔거나 일반인들로부터 사들인 사이버머니를 비싸게 되팔아 부당이득 2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법사이트에서 거래된 금액은 310억원이다.
이들은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사이버머니 환전사이트의 서버를 중국에 두고 도메인을 수차례 바꾸는 등의 치밀한 수법을 보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머니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일이 사행성 도박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며 게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