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가 수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일일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채용에 관한 모집공고나 서류, 자격 검증 등의 기준없이 비공식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무기준’, 혹은 ‘특혜채용’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일일근로자의 특성상 많은 사람에게 취업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채용 임기(10개월 임기)가 만료된 근로자를 또 다시 채용하는가 하면, 이들로부터 알선을 받아 채용하는 등 인사 청탁에 의한 관행 처럼 채용이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체육회는 3년전부터 인천시로부터 위탁받아 가좌 테니스장, 옥련사격장, 축구장 등 10여개의 경기장 등을 유지·보수·관리운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시체육회는 이들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해마다 기간제 근무자를 상시 채용, 각 경기장에 2~3명의 인원을 배치해 청소와 미화 환경 업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시체육회는 기간제 근무자에 대한 채용 규정은 커녕, 공개 모집 공고 등의 절차없이 소개와 청탁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행안부는 자치단체 산하 기관이 모집공고나 서류, 면접 전형 없이 비정기적으로 채용되거나 공개채용시 청탁하는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채용비리로 강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향후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전국노동자회 관계자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산하기관이 위탁 운영제도와 채용규정을 개설해 채용하는 것은 당연 한 것”이라며 “공개채용을 통해 취업하고자 하는 실직자들에게도 기회가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체육회 관계자는 “근로자 채용 규정은 따로 없으며 또한, 일했던 근로자들을 다시 채용해 일을 시키기도 하고 이들에게 소개 받은 사람을 채용하기도 했다”며 “단순 노무자들을 이렇게 채용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고 반문했다.
한편 시체육회는 최근에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 명단은 개인정보 금지란 이유로 시 체육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