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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달 30일 본격 시행됐다.

이번 법 시행으로 공공·민간을 망라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 전 단계에 걸쳐 보호기준과 원칙이 적용, 위반 시 징역형이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시 남구는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이 지난 29일 종료됨에 따라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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