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타인 명의로 불법 운행되는 속칭 ‘대포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운행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시는 오는 5일부터 지난 2개월간 정밀 조사를 통해 대포차로 추정된 214대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대포차가 각종 범죄 등에 악용되거나 탈세, 교통질서 문란과 과태료 체납, 원부상 소유자의 고충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데 따른 조치이다.
대포차량 단속은 이른 새벽 시간대에 출장하여 실제 운행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주소지반경을 수색하거나 차량의 동선이 파악된 경우 순찰을 통해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미필 차량은 번호판 영치, 과태료 체납차량 등은 현장에서 즉시 견인해 강제 매각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는 실제 운행자를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각종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며 “1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색출해 강력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