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정부의 ‘알뜰주유소 조기 확산 및 정착방안’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알뜰주유소에 대한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례조치로 알뜰주유소에게는 신용등급에 따라 최근 1년간 매출액 또는 당기매출액의 최대 3분의1 수준까지 보증한도가 확대되며, 85%의 고정 보증비율이 적용된다.
일반주유소는 매출액의 6분의1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권영택 신보 보증사업부문 담당이사는 “알뜰주유소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으로 국제유가의 지속적 상승에 따른 정부의 고유가 부담완화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알뜰주유소 확산으로 주유소 전반의 가격이 인하돼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