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천문화재단 인천영상위원회(이하 영상위원회)는 인천의 영상문화 발전을 위해 ‘독립영화제작지원’과 ‘인천영상인력지원’사업을 시행한다.
3일 영상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영상인력지원 사업은 인천의 영상인력 활동을 독려하고 미래 영상인 양성을 위해 15세 이상 인천 연고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인천 출생자 및 1년 이상 거주자, 혹은 인천 소재 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이면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은 최대 500만원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이며, 작품 접수는 인천영상위원회 방문 및 우편으로 받는다(인터넷 접수 불가, 우편일 경우 당일 도착 분에 한함).
또한 지역 내 영화제작 활성화와 다양한 영상물의 제작환경을 조성키 위해 진행되는 ‘독립영화제작지원’ 사업은 영화제작 경험이 있는 만18세 이상의 일반인 대상이다.
심사결과에 따라 단편 최대 1천만원, 장편 극영화 최대 1억원, 장편 다큐멘터리 최대 2천만원까지 제작비를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이며 작품 접수는 인천영상위원회 방문 및 우편으로 받으며, 접수된 작품은 1차 서류 및 포트폴리오,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지원작으로 선정된다.
자세한 안내는 인천문화재단(www.ifac.or.kr) 및 인천영상위원회(www.ifc.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 ☎032-455-7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