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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기술혁신형기업 자금 지원

중소기업청은 수입대체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2012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투자연계과제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5일 부터 신청·접수에 들어 간다고 3일 밝혔다.

‘투자연계과제’는 정부와 민간 벤처캐피탈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함께 지원하며 높은 기술력에 비해 사업화 자금이 부족한 기술혁신형기업의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총 R&D자금 지원규모는 120억원으로, 지원조건은 총 사업비 60%이내에서 최대 2년간 8억원 한도에서 결정된다. 또 민간 투자유치금액이 정부 R&D 지원금 대비 신주는 50%, 전환사채(CB)는 100% 이상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5% 이상인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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