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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2일자 1면

▶본보 2일자 1면에 ‘선거도 하기전에 ‘補選’ 걱정’ 제하의 기사 중 새누리당 김학용(안성) 후보의 선거법 위반혐의 내용 중 ‘1천800여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는 ‘1만8천원 상당의 선물세트’였기에 바로잡습니다. 기사 오류로 인해 김 후보와 안성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사과드리며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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