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교안전공제회가 타 시·도와는 달리 이사 및 감사를 내부교육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심지어는 사무국 직원까지 전 교육관료를 특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은 “학교교육활동 관련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에 전념해야 할 인천학교안전공제회가 전체 이사 및 감사를 내부 교육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심지어 사무국 직원까지 전교육관료로 특채하는 등 폐쇄적 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 의원은 또 “기금마련을 명분으로 소방시설점검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해오면서, 민간업체보다 더 비싼 점검료를 받는가 하면, 감독기관인 소방서 상대 로비용으로 소방시설센터장을 채용한 의혹까지 있어 소방안전본부가 자체 감찰까지 하는 등 인천학교안전공제회 관련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인천학교안전공제회 관련한 문제점과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지만 관리감독청인 시 교육청은 인천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어떠한 입장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지난 6년간 단 한차례도 회계 및 사업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교육청이 비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 의원은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사고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목적으로 설립됐음으로 그 성격에 맞게 변호사, 전문의, 교수나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로 임원이 구성되는 것이 학교안전사고예방과 보상의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성 객관성 담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외부전문가(변호사, 전문의, 교수, 공인회계사)로 임원이 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이유로 경기도와 인천시를 제외한 타 시·도에서는 외부전문가로 임원이 구성됐으나 인천학교안전공제회는 타시도와는 다르게 가장 부적절한 임직원구성과 폐쇄적 운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며 “설립 후 감독청인 시교육청의 단 한차례의 감사도 받지 않은 인천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관계법령에 맞게 지금이라도 임원을 재선임해야 하며, 사업 및 회계에 대한 특감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