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지방공사·공단이 공사채를 발행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금액이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하향조정돼 심사 대상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5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안부의 공사채 사전 승인대상을 현행 사채발행예정액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강화키로 했다.
또 지방공사·공단 임원 임명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공개토록 했다.
아울러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겸직 제한 업무범위에 대해 지방공기업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 영리업무의 대상을 구체화했다.
이 밖에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에서도 지역개발채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지방공기업법이 지난해 8월 개정됨에 따라 지역개발발행절차 및 기금 운용기준 등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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