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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FTA Q&A> 한·미FTA 포괄증명의 경우 동일물품 여부

옵션 추가해도 품명 동일하면 포괄증명

Q. 안녕하십니까,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포괄증명과 관련해 포괄증명의 대상인 동일물품에 대해 의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의문사항이 생기는 것은 포괄증명의 대상이 되는 동일물품의 범위가 완전히 똑같은 동종동질물품만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옵션같은 것이 추가되거나 원재료 중 일부를 좀 더 고급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물품으로 보고 포괄증명의 대상이 되는 지 의문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원산지포괄증명서에 기재하는 품명은 수입물품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하며, 품명을 기준으로 동일성이 확인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품명이 동일하고 본질적인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면 옵션같은 것이 추가되거나 원재료 중 일부를 좀 더 고급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해당 품명에 속하는 모델 규격 등에 세부적으로 약간씩 차이가 있더라도 )에도 동일물품으로 보고 포괄증명의 대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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