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에 상관없이 단말기를 살 수 있는 이른바 ‘블랙리스트제(휴대전화 자급제)’가 5월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통사 중심의 폐쇄적인 유통구조 개선방안으로 내놓은 휴대전화 자급제를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단말기를 살 수 있는 곳이 다양해져 마트는 물론 해외에서 사온 휴대전화도 주파수 대역만 맞으면 유심(USIM, 범용가입자인증모듈)칩을 끼워 사용할 수 있다.
도난이나 밀수입 휴대전화를 제외하곤 모든 단말기를 자유롭게 개통할 수 있다.
약정에 매여 휴대전화를 바꾸지 못하는 일도 사라진다. 현행 단말기 유통구조에서는 이통사가 가입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주는 대신 1년이나 2년 단위 약정으로 묶어 휴대전화와 요금제를 바꾸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휴대폰 자급제가 시행되면 유심 전환만으로도 핸드폰 기기를 바꿀 수 있게 된다.
요금제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KT나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는 아직 휴대전화 자급제에 대비한 요금제를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5월에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고 시장의 요구가 생겨나면 자유형 요금제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는 각 이통사가 단말기 구매방식에 차별없이 할인받을 수 있는 요금제를 내놓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