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4·11총선과 관련한 모든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와 보도가 금지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기석)는 5일부터 선거일인 11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4일 밝혔다.
단, 금지기간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허용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선관위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을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으로 정하고 각종 정책선거 캠페인을 통해 유권자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