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 업소’를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외식업소, 이·미용업소, 목욕업소, 세탁업소 등 개인서비스 업종이며 지정기준은 가격수준이 지역평균가격보다 낮거나 동결 또는 인하한 업소이다.
또 종사자 친절도, 영업장 청결도, 옥외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제 등 정부시책 이행여부 등도 심사한다.
선정기준은 가격기준 60%, 서비스기준 20%, 공공성 기준 20%로 총합이 60점 이상이면 지정이 가능하나, 지역평균 가격보다 높은업소, 전국단위프렌차이즈 업소,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업소는 신청을 제한한다.
신청은 10일까지 시 고용경제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11일부터 5월20일까지 현지실사 및 평가를 거친 후, 선정기준에 의한 심사에 의해 5월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착한가격선정 업소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우대지원혜택이 있으며 기업은행, 신한은행, 새마을금고에서는 대출시 금리감면혜택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