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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꼼짝마!!” 국세청, 차명계좌 등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차명계좌’와 ‘사이버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5일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직원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세금을 포탈한 14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러한 신종·첨단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운영해 온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지난 3일 정규조직인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로 확대 개편해 차명계좌와 사이버거래를 통한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차명계좌와 대포통장을 이용한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대포통장의 자금 40억원을 압류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업자(25명)에 대해 547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중 차명계좌를 이용해 코스닥업체에 돈을 빌려준 뒤 연 42%의 높은 이자를 받아 버진아일랜드에 국외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수익을 챙긴 대부업체를 적발해 220억원을 추징했다.

올해 조사 주요유형은 변호사, 의사 등이 수입금액을 은닉하거나 비용과대계상 후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또는 해외판매 누락자금 반입 등이다. 또 소셜커머스 등 새로운 거래의 등장과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변칙적 사이버거래 탈세도 국세청이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분야다.

국세청은 현재 변칙 사이버 금융과 게임아이템 매매업체와 관련된 대포통장 1만2000여개에 대해 자금 추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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