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행위를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회계포탈 사이트(http://acct.fss.or.kr/)를 개편해 회계부정신고 코너를 만들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2006년부터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건당 최고 1억을 지급하는 포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부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별로 50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포상한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회사의 부정행위는 두배로 줘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