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일을 불과 3일 앞두고 국회의원후보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 활동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여 지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선관위는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행위를 왜곡해 위원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민주통합당 서·강화 갑 김모 후보에 대해 지난 6일 경고조치 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난입해 단속직원을 협박·폭행하고 정상적인 선거사무를 방해한 권모씨를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위반 혐의로 같은날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했다.
인천선관위에 따르면 김 후보가 지난 4일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행위 제보와 관련한 사실 확인 및 안내를 위한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직무활동을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하며, 정당한 직무행위를 왜곡해 위원회의 위상을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천선관위는 지난 3월과 4월 서구선관위에 김모 후보 당선을 위해 불법사무실을 차려놓고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등 불법선거활동에 대한 제보를 받고 서구선관위 지도담당관이 제보 현장을 방문 정당한 직무행위를 했음에도 이를 민간인 사찰이라며 왜곡했다는 것.
그러나 김 후보 및 권모씨 측은 “선거중립을 지켜야하는 선관위가 김 후보를 지지하는 서구주민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김 후보의 지지 이유를 묻는 등 신성한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신종 민간인 사찰행위를 서슴치 않고 자행했다”고 반발했다.
한편, 인천 서·강화 갑 지역구는 여론조사마다 박빙을 이루는 초접전 지역이어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