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기석)는 자신의 선거공보에 상대 후보자인 A씨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8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상황을 허위로 게재한 혐의로 시흥갑 후보자 B씨를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B씨는 자신의 선거공보 9면에 상대 후보자인 A씨의 제18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상황을 허위로 게재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한 혐의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돼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인쇄물·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비방·허위사실 유포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외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한 불법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대가 제공 ▲심야 불법 인쇄물 살포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