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들을 외딴 섬 양식장 등지에 팔아넘겨 노예처럼 강제노역을 시켜온 일당 1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수년간 지적장애인 수십명을 섬 양식장 등지에 팔아넘기거나 어선에 강제로 태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해 온 혐의(약취 및 유인 등)로 6명을 붙잡아 이들 중 A(47)씨를 9일 구속했다.
또 A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전북 군산 시내에 여관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인과 노숙자 등에게 “먹여주고 재워주며 돈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꾀어 군산과 목포 지역의 어선과 낙도 등지에서 강제로 일하게 한 뒤 임금을 가로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1992년부터 총책, 모집책, 관리책, 성매매 알선책 등으로 업무를 분담해 유인한 지적장애인 수 십명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여관에 투숙시킨 뒤 어선과 섬 양식장 등에서 강제노역을 시켜온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가운데 D(47)씨는 19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한푼도 받지 못했으며, 지난 4년간 강제노역에 시달린 E(46)씨 등은 임금은 물론 작업 중 부상을 당해 수협에서 받은 보상금마저 모두 빼앗겼다.
A씨는 또 자신의 부모가 관리해 온 100여명 중 넘겨받은 70여명을 목포 등지의 선박과 섬 등에 팔아 넘기고, 지적 연령이 낮은 나머지 30여명을 지금까지 노예처럼 부려온 것으로 경찰수사에서 드러났다.
해경청 관계자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전후해 전국적으로 선박과 낙도 등지의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