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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公 구조조정에 “부당해고” 강력반발

인천교통공사가 공사 통폐합당시 직위공모로 보직에 임용한 간부들을 전보발령에 이어 희망퇴직을 권고하고, 부당한 해고(직권면직)를 단행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교통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오는 13일자로 직권면직(해고) 대상자로 분류된 1급 1명과 2급 4명 등 6명은 11일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며 “부당한 해고 예고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인천교통공사가 직위공모를 통해 보직에 임용된 간부들을 과원해소를 이유로, 오는 13일자로 강제해고를 통보하고 신규사원 25명을 4월 9일자로 임용한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공사 통합에 따라 과원이 된 44명의 해소를 위해 지난 2월17일 퇴직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통합조직의 보직에 임용 된 지 불과 50여일 만에 공사 간부 23명을 교통연수원에 대기발령 후, 퇴직을 강요하고 퇴직에 응하지 않은 6명에 대해 강제해고를 하려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들 해고대상자들은 “공사창립부터 지금까지 공사를 위해 고생한 직원들은 해고하면서 신규사원을 채용하며, 기준과 원칙은 밝히지 않은 채 밀실에서 해고대상자를 불공정하게 선발한 것에 대해 부당함과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당기 적자의 누적으로 재정난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건전화 방침에 따라 직급이나 나이를 고려해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상위직급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할 입장”이라고 밝혀 강행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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