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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FTA Q&A> 한·미FTA 관련 의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괄호안 나열 품목’ 반드시 역내산 사용

안녕하십니까, 문의하고자 하는 청바지의 HS CODE는 6203-42-1000입니다. 이 물품이 미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류는 공통기본원칙으로 원사기준(YARN FORWARD)가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본 물품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한-미 FTA 청바지(HS 6204.62)의 원산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5801부터 5802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위 기준은 기본규정(세번변경기준)과 예외규정(괄호 안에 세번으로 나열된 품목), 단서조항(재단 봉제공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류(2단위)의 비원산지(외국산) 재료를 사용하고, 단서조항에 따른 가공공정을 수행한 경우 원산지(미국산)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러나 예외적으로 ‘괄호 안에 세번으로 나열된 품목’의 경우에는 다른 류의 섬유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재료(역내산)를 사용해야 원산지(미국산)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괄호 안에 세번으로 나열된 품목’에 해당하는 일부 섬유(예를 들어 면사, 면직물(HS 5204부터 5212까지) 등)는 반드시 ‘역내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YARN FORWARD’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끝으로 단서조항으로 재단 및 봉제가 양쪽 영역 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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