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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이란 무엇입니까?

경제 문제 법 제도로 도움주고자 만들어

법률적인 의미에서 개인회생은 2005년 3월 31일 제정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이하 통합도산법)’에 의한 제도로서 IMF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기업의 부도와 실직,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 등으로 인해 발생된 개인의 재정적 파탄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와 사회, 경제적 문제로서 그 해결책을 고민해 법 제도로서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 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비교해보면, 개인파산 및 면책은 신분에 상관없이 채무가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으로 채무자의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하거나 그 소득으로 생계유지가 힘들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적어 채권자에게 배분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개인 파산을 선고한 뒤 면책결정을 통해 채무를 갚아야하는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면책의 효력은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신용불량이 해제되고 채무자의 통장 등에 대한 압류, 가압류 등은 모두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회생은 파산의 경우와 같이 본인이 갚을 수 있는 변제능력을 초과해 채무가 많아 지급불능 상태이나 소득이 있고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경우 그 소득으로 법원에서 정하는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해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원금변제를 원칙으로 하며 3~5년간 변제해 5년간의 변제계획 수행을 통해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고 압류, 가압류 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가 후 3회 이상 연체가 되는 경우 개인회생이 중도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개인파산은 변제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채무 전체에 대해서 면책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개인회생은 변제에 투입될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일정기간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 받는 것입니다.

제공=한석중 법무사(☎031-211-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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