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들의 지방소득세를 납부받는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12월말 법인의 경우 4월30일까지)에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2011년 귀속 법인세액의 10%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인천시 소재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시 지방세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고납부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FAX나 우편을 통해 접수 후 OCR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기간 내에 미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20%의 가산세가 추가되고, 기간 내 미납 시 납부할 세액의 0.03%씩 매일 가산세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남구 세무과(☎032-880-4180 주민세팀)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