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B광고대행사측에서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해준다는 말에 인터넷 N 포털에 광고를 진행했다.
계약당시 B업체는 한달에 3만원씩 총 36만원이면 1년동안 광고를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말에 A씨에게 계약을 권유했다.
A씨는 B업체가 서비스라고 말했던 2개월 무료와 상담창 설치는 네이트 쪽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준다고 했고 1년간 총 24만원의 비용이면 가능한 광고위치를 12만원이나 더 주고 있었던 것이다.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C씨는 D광고대행사를 통해 2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고 블로그나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수단을 이용해 홍보하는 마케팅방법을 진행했다.
하지만 D업체는 처음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줬으나 2주정도 시간이 지나자 처음과는 다르게 홍보에 전혀 신경을 쓰지않고 있어 C씨는 계약을 해지하려했으나 D업체측은 계약을 파기할시 위약금을 포함 150만원을 제외한 외 금액만 돌려줄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 황당했다.
이처럼 온라인 광고 피해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광고대행사들이 계약당시 위약금 관련 언급을 피하거나 숨겨 차후 관리 미흡으로 해지를 원할 경우 상당금액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서 이외의 협의사항들은 계약이 성사와 동시에 무용지물이 되지만 이를 믿은 계약자 해지시 30~50%의 위약금과 초기세팅비 1천여만원을 물어야 하는 피해를 보고있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등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가 급속한 발전을 거듭해 주요 광고매체로 발전하며 불법·유해 광고, 부당광고계약체결 등으로 인한 광고 분쟁이 꾸준히 증가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상담건수는 지난 2010년 29건, 2011년 66건 2012년 68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어 소비자들에 대한 광고대행사측의 횡포가 갈수록 심각한 실정이다.
최모(28·여)씨는 “온라인 사이트를 오픈한지 이제 3개월정도 됐는데 온라인광고대행사를 통해 광고를 하고 있지만 얼마전 관리소홀 등의 이유로 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체측은 계약기간 중간에 해지를 하면 위약금으로 50%를 지불을 요구해 울며 겨자먹기식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국온라인광고협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계약자들이 차후 업체에 대한 광고만족도와 위약금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증가하는 온라인광고 분쟁을 막기위해 광고업체들을 상대로 실질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010년부터 정식으로 온라인광고분쟁협의회가 운영 되면서 홍보 등의 부족으로 관련 분쟁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