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19대 총선 당선자 중 79명이 선거법 위반자 중 1천96명을 입건하고 그 중 39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18대 총선 선거일 기준 입건자 792명(당선자 37명 포함)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로 여야가 치열한 공천 경쟁을 벌이는 등 선거가 초반부터 과열 양상을 띤 것이 원인이라고 검찰은 분석했다.
입건된 국회의원 당선자 79명 가운데 1명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5명은 불기소, 73명은 수사 진행중이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353명(32.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선거사범 334명(30.5%), 불법선전사범 52명(4.7%), 폭력선거사범 32명(2.9%) 뒤를 이었고 흑색선전사범이 18대 총선의 140명에 비해 두드러지게 늘었다.
반면 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전선거운동과 선거당일 투표독려 등이 허용됨에 따라 불법선전사범은 18대 총선의 113명에서 크게 줄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후보자 홍보 영상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고 호감 유권자를 파악해 전화 선거운동을 한 사례, 특정 후보 지지층을 선거인단으로 대리 등록해 모바일 경선결과 왜곡을 시도한 위반 사례 등도 적발됐다.
수사단서별 입건자 수는 인지 269명(검찰 56명, 경찰 213명), 고소ㆍ고발 827명(검찰 642명, 경찰 185명)이다.
검찰은 공소시효 완료일인 10월 11일까지 24시간 비상연락체계 등 선거전담반 특별 근무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제18대 총선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당선자 192명이 입건(구속 3명 포함)되고 그 중 48명이 기소됐다. 15명은 당선무효 처리됐다.
대검 관계자는 “당선자, 선거사무장 등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자의 선거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등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선거범죄은 고소ㆍ고발 취소와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