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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급증

올해 1분기에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 등의 협의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통보된 불공정거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61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중대한 위법 사실이 확인된 51건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 조치했다.

고발 또는 통보 조치한 건 수는 작년 동기(43건)보다 18.6% 증가했다. 특히 시세조종 행위는 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건수 9건에 비해 77.8% 급증했다.

이는 상장기업의 경영진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시세조종 사건은 7건에서 5건으로 줄었지만 일반투자자가 가담한 시세조종은 2건에서 11건으로 5배 이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미공개정보 행위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같은 13건으로 집계됐다.

불공거래 유형별 비율을 보면 부정거래가 35.3%, 시세조종이 31.4%, 미공개정보이용이 25.5%, 지분보고 위반이 7.8%로 각각 나타났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에서 적발된 건수가 34건으로 지난해와 같았고 유가증권시장은 1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파생상품시장에서는 3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정치 테마주 등의 불공정행위는 수시로 조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시장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해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적발 건수가 최근 늘어났다”면서 “정치인 테마주는 따로 통계를 작성해 이번 발표와는 별도로 통계를 작성해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분기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접수된 사건은 96건으로 지난해(70건)에 비해 37.1%(26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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