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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횡령혐의 하이마트 주권 매매 정지

한국거래소는 16일 하이마트 선종구 대표이사의 횡령·배임혐의와 관련,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이 회사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선 대표이사가 하이마트로부터 2천408억원을 배임하고 182억원을 횡령하는 등 자기자본(1조4천282억원)의 18.1%에 이르는 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가 있다고 공시한 데 따른 조치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은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법인(대기업)에서 임·직원의 횡령 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2.5% 이상일 경우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이마트는 작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7682억원으로 대기업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하이마트에서 관련 자료를 건네받는 대로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하이마트 주권 거래는 바로 재개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하이마트가 상장폐지까지 갈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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