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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생법안’ 18대 국회 넘기지 말아야

요즘 국회는 실종상태다.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들떠 있지만 분명한 것은 18대 국회 회기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30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은 꼬박 세비를 챙기고 있다. 18대 국회의 임기가 다음달 29일 만료된다. 불과 한 달 보름 후면 생산성과 품질 면에서 역대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안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막을 내리면 상당수의 민생법안들이 자동 폐기되는 운명을 맞는다. 그렇게 되면 18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며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또 하나의 오명을 추가할 것이다. 실제로 여야 정치권은 19대 총선을 이유로 지난 2월 이후 단 한 차례도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제 18대 국회의원들은 마지막 뒷모습이라도 어떻게 남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6천450건에 달한다고 한다. 정부 제출 법안이 407건, 의원 발의 법안이 6천43건이다. 이 중에는 국가안보와 경제, 그리고 민생에 직결돼 있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도 적지 않다. 지난해 5월 정부 발의로 상정된 국방개혁법안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시급히 처리해야 마땅하다. 이 법안은 작전지휘선상에서 배제돼 있는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지휘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서 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폭력을 막기 위한 국회 선진화법(몸싸움방지법)도 마찬가지다. 18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해머와 최루탄 등을 동원한 폭력이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민생관련 법안들이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돼 19대 국회 처음부터 다시 수순을 밟아야 한다. 더구나 19대 국회는 오는 5월 30일 시작되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면 언제 국회가 정상화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상임위 등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통상 한두 달 이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특히 19대 국회는 압도적 지배정당이 없는 구도인데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 간 힘겨루기로 파행을 거듭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야는 임시국회 일정을 신속히 잡아야 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의 생산적 운영을 위해서도 18대 국회의 남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연말 대선에서도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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