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이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와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 민자업체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지역 구의원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규찬 인천시 중구의회 의원은 18일 성명을 통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주변에 추가교량을 건설하면 교통량 축소에 따른 민자 업체의 통행요금 수익 부족분을 보전하겠다고 국토부 협약을 맺은 것은 불공정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불공정 협약을 빌미로 영종~청라 제3연륙교 착공을 국토해양부가 막고 있다”며 “이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민간업체 편만 드는 국토해양부는 자진 해체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존재이유인 국토해양부가 어떻게 민간업체의 이익만 대변하고 국민의 편익증진을 내 팽개치는 이런 불공정 협약을 맺을 수 있냐”고 반문하며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국가의 의무인 국민의 통행권 등 기본권을 위반한 협약이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도로, 철도, 항만,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의 민자 사업으로 인한 폐해는 국민이면 누구나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국가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민간업체에게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면서 국민에게는 비싼 통행료를 물게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증진 보다는 민자 업체의 배만 불리기에 혈안인 국토부는 자진해체 하라”고 성토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인천대교, 인천공항고속도로 손실보전금 청구 에 따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부에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당초 협약서 및 변경 협약서를 공개정보 청구했으며, 이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