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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전 행정분야 ‘양성평등’ 실현

인천시는 지난달 16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전 행정영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시의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해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나가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시책사업 형태로 여성, 복지분야 등 부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의 경우 총 260건의 과제를 수행해 왔으나, 이번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으로 시는 모든 자치법규 개정 및 기본계획 수립시 행정 전 분야에 걸쳐 적용대상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사업분야는 지난해 기준 단위사업이 1천400여건에 이르러 한꺼번에 추진할 경우 극심한 업무증가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1부서당 2과제 정도를 의무화해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해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시범작성, 2013년 회계연도부터 편성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지난달 16일 여성가족국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해 관련 업무를 총괄토록 했으며, 인천발전연구원 여성정책센터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인천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 지정받아 전문 컨설팅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하는 각 업무담당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 및 분석평가 전문화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총 2천여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인재개발원과 협의해 신규공무원 및 공무원 장·단기 교육과정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을 신설해 상시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방윤숙 시 위생정책과장은 “일부 공무원들에게서 업무량 증가에 따른 불만이 나오고 있으나 이는 양성평등 행정패러다임 변화의 과도기적 과정으로 국가정책 기반 하에 조기정착이 되면 성 차별적요소가 제거된 평등사회구현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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