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안경덕)은 지난해 산업재해가 다발한 11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정기감독을 실시, 올해 개편 강화된 감독과 처벌 기준을 적용한다.
1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정기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동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 이후 처음 실시하는 감독으로 지난해까지 일부 사업주들은 ‘적발되면 그 때 시정하면 되고,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간다’는 의식으로 시정기회를 악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지난해까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기회를 한 번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법처리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시정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됐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형사처벌 대상 위반사항은 원칙적으로 즉시 입건해 수사 후 사법처리(형사처벌)하고,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및 건강진단 등 과태료 처분 대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이정인 중부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이 강화되고 법을 준수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