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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FTA Q&A> 한-미FTA 원산지결정기준 문의

HS 2002버전 품목번호로 검색

Q. 안녕하세요, 당사는 프린터와 그외 부분품(mechanism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원산지결정기준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의 프린터를 수출할 때는 HS code 8443.39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EU 인증 수출자 등록도 앞의 HS code로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의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원산지결정기준’에는 검색이 되지 않더군요.

위의 HS code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의 부푼품에 대한 HS code도 부탁드립니다.

A.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HS 2002버전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행(2012) HS 8443.39는 2002버전에서는 HS 8443.51호에 해당하고, 그 부분품은 HS 8443.90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의 2002버전의 품목번호(HS Code)를 가지고 아래 검색 방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 FTA 일반 → 공지사항(250번)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연계표’ 참조

-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

☞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 원산지기준(PSR) → 원산지결정기준 선택 → 협정체결국 선택 → HS코드 입력 후 검색

- HS 8443.51호 한-미 FTA 원산지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품목번호 8443.11부터 8443.59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8443.60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품목번호 8443.60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HS 8443.90호 한-미 FTA 원산지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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