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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를 무시하고 부당자금을 조성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지난해 9~10월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신고·준수여부, 사업비 부당집행 및 부당자금조성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검사한 결과, 위규 사실이 확인된 임직원 20명을 징계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해상화재에는 과징금 1억2천800만원 및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해 통과시켰다.

현대해상은 저축성 보험 계약자에게 보장성으로 판매해 고객의 만기환급금을 적게 적립되는 피해를 끼치는 한편, 방카슈랑스 3개의 담보 중 1개 담보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면 안되는 기준을 위반했다.

또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서식을 지난 2010년 1월 18일 변경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지점장 5명은 지점의 관할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를 지점장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총 1억4천10만원의 자금을 조성, 영업성 경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방카슈랑스 영업부는 점포 운영경비로 1억6천만원 가량의 문화상품권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위규사실이 확인된 20명의 임직원 중 5명은 감봉, 9명은 견책, 6명은 주의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업 기초서류 신고 준수 여부, 사업비 부당집행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격히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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