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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 변제 상태에따라 신청 유무 결정

Q.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신용불량인 사람만 가능한가

A.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 시 지급불능 상태는 꼭 신용불량으로만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통합도산법 제34조 1항, 제305조1항, 2항)

즉, 연체 중이 아니라도 가능하며 향후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신청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 제도와 유사한 신용회복제도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경우, 즉 연체 3개월 이후에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제도(개인워크아웃)의 차이는

A. 두 경우 모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고, 빚을 조금씩 갚아나간다는 것과 신용불량이 해제되고 채권추심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또 원금 또는 조정된 금액으로 갚아 나가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것과 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상 연체 시에 폐지될 수 있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만 가능하므로 대부업체나 개인에게 차용한 채무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이와 달리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를 포함하여 금융기관, 대부업체, 개인에게 차용한 채권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 금액이 소액이고 은행과 카드사의 채권밖에 없다면 일단 신용회복을 통해 조정을 받아 보고 대부업체나 개인채권, 세금 등의 문제가 있다면 신용회복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에 대한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공=한석중 법무사(☎031-214-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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