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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차량 안전기준위반 단속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관내 경인고속도로 인천톨게이트에서 계양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및 도로공사 와 함께 불법구조변경차량,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합동단속을 지난 18일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차량의 구조를 변경한 차량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다.

구는 이번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 집중 단속으로 총 20대의 차량을 적발했으며 불법 구조변경으로 적발된 경우 고발 조치하고 안전기준위반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불법으로 구조 및 장치를 변경을 할 경우 대형 교통사고 및 인명사고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구조변경승인을 얻은 후에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해야 한다.

이와함께 구조변경의 절차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 승인을 득한 후 정비업소에서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 고 구조변경검사를 얻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합동단속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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